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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84
시행일자 2014-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Textile article of a kind used for technical purposes ; 전도성시트 ; R.KOREA
물품설명 양면에 구리, 니켈 등이 도금된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가장자리를 라운드가공한 직사각형 형상으로 만든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 (크기: 약 12.5mm×8mm, 두께: 약 0.03mm)
- 용 도 : 카메라 모듈의 전기적 특성을 전달하기 위해 부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59류 주 제7호에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중략...나.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구리, 니켈 등이 도금된 직물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도전성을 높여지는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공업용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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