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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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2-2000 |
| 품명 | Nanoset Mill ; Apex Mill ; R.KORE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세라믹 유전체 분말에 유기 용제를 섞어 만든 슬러리 형태의 재료(세라믹 콘덴서 제조용)를 투입하여 기계 내부의 ROTOR의 회전력과 작은 구 형태의 ZIRCONIA BEAD의 운동에너지로 잡은 입자로 분쇄시켜 배출하는 기기
- 작동원리 및 기능 ·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PRE-MIXER에서 0.5~1μm 사이즈로 뭉쳐 있는 BaTiO₃파우더와 용제(에탄올, 노말부틸알콜 등)를 혼합하여 골고루 섞으면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짐. · Pump에 의해 슬러리 형태의 재료가 동 기기에 투입되면 챔버 내부에 70% 가량 채워져 있는 ZIRCONIA BEAD가 ROTOR 회전에 의해 운동하며 전단력과 충격력이 발생하여 투입된 재료를 0.3μm이하로 작아진 상태로 분쇄되어 챔버 상부로 배출됨. ※ 해당 기기는 범용성 장비로서 가공하는 원료는 BaTiO₃, 안료 Al₂O₃, ZrO₂, Cu 등으로 입자 크기는 30nm~50μm까지 다양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7에서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iii)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면서, - 같은 호의 해설서 (I) 범용성의 기계류에서 “파쇄기·분쇄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고 예시여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슬러리 형태의 재료를 rotor의 회전력과 챔버내 Zirconia Bead의 충격력으로 작은 입자로 분쇄 시킨 후 배출하는 기기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범용성 있는 기계류 중 “파쇄기·분쇄기”로 보아 제8479.82-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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