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47 |
|---|---|
| 시행일자 | 2014-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Pipe support for fixing piping, tubing ; R.KOREA |
| 물품설명 |
- 물품설명 : 선박내 액체 등 이송용 배관라인의 위치에 따라 수십미터 길이로 설치되는 경우, 선박의 운항에 따른 진동과 하중을 지탱하고 이송 기능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배관라인 하부에 동 물품을 설치하여 배관을 고정하고 지지해 주는 기능을 함.
- 재질 및 규격 : carbon steel or stainless steel(설치 목적에 맞게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 - 제작공정 : 철판 또는 angle을 절단, 절곡, 터닝, 용접, 연삭, 도장, 도금 공정을 통해 완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프랙시블한 튜우브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벤드 또는 칼러(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상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들어진 클램프 기타의 기구는 제외된다), ”를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내의 배관라인을 고정 및 지지해주기 위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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