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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67
시행일자 2014-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30-0000
품명 품명 : ANT&ILL K/W S/W ASS'Y
규격 : 3746272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운전자가 키를 꽂아 놓은 상태에서 차문을 열었을 때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키가 꽂혀 있는 상태를 인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하우징에 ANT와 LED를 장착하고 전류를 전달하는 플라스틱 케이블과 센서를 장착하지 않은 접속자(터미널)와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접속단자(k/w)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 및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의 물품(terminal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애자·전기절연용 물품(제8544호 내지 제8548호)”을 제외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ο 또한 제8544호 해설서에서는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잭(f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ο 제8536호의 해설서에서는 “플럭 및 소켓 등이 일정한 길이의 전선과 조립되어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44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에 ANT와 LED를 장착하고 전류를 전달하는 플라스틱 케이블과 센서를 장착하지 않은 접속자(터미널)와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접속단자(k/w)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지만, 이들은 케이블의 접속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기능 및 역할)은 케이블에 있음.

ο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용의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44호의 용어), 3(나)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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