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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71
시행일자 2014-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품명 : BUCKLE CABLE ASSY
규격 : Warning+HES Switch Assy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계기판의 안전벨트 경고등을 점멸 또는 점등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Hall소자가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를 ECU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센서와 플라스틱 케이블과 접속기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16부 주 3에서는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류 총설(Ⅳ)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 및 기능단위 기계” 부분에서는 이 류에서도 관세율표 제 16부 주 3의 규정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로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는 “기계 부분품의 동적·정적 균형용 시험기나 센서 등을 사용하여 기타 기하학적인 양을 측정하는 기기 등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홀ic센서와 연결된 플라스틱 케이블과 접속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홀ic센서라는 자기감응(magnetic)소자를 통한 감지기능과 전선을 통한 신호 전달기능이 있는 물품이고 주기능이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싱에 있으므로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안전벨트의 움직임 또는 방향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그 변화값을 ECU에 전송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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