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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66
시행일자 2014-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20-0000
품명 Pullover of cotton; 144110011; VIETNAM
물품설명 면(63%)과 폴리에스테르(35%), 폴리우레탄(2%)의 혼방 편물로 제조한 청색계 풀오버(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되지 않고, 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구조이며, 왼쪽 긴 소매와 오른쪽 허리부분에 주머니가 각각 1개씩 있으며, 밑단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가 있는긴 소매의 의류)
- 용도 : 긴소매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는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 기제의 편물로 제조한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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