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59 |
|---|---|
| 시행일자 | 2014-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STRAP ASSY, 60238275-1; R.KOREA |
| 물품설명 |
검은 색 세폭직물(폭 약 4.0cm)의 한 끝 가장자리를 철강제 버클에 접어 봉제한 것[세폭직물의 다른 쪽 가장자리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철강제 덮개로 마감처리되어 있음(가로 약 1,670mm × 세로 약 40mm)]
- 용도 : 군용차량(급수차) 소방호스건 걸이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15) 제6217호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직업용벨트(전기기사·비행사·낙하산사용자용의 것)]와 화물운반용의 스트랩(마구류의 특성을 가진 스트랩은 제외된다-제4201호)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따르면 "이 부 주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제56류 내지 제63류의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4) 가장자리를 봉합했거나 감친물품 또는 가장자리에 술을 단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해설서 제5806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E) 제11부 총설(Ⅱ)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세폭직물이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세폭직물로 만든 방직용 섬유재료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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