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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58
시행일자 2014-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 IA-300; R.KOREA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제의 유아용 바람막이용 커버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커버는 외피에 탈부착이 가능한 내피가 있으며, 테두리는 탄성밴드로 조임이 있고, 엄마의 몸이나 아기띠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버클이 달려 있음]
- 용도 : 유아용 바람막이 커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 따르면 "(1)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Ⅰ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유아용 바람막이용 커버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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