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54 |
|---|---|
| 시행일자 | 2014-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Corn preparation; CORN FLAKE PELLET; PR.CHNA |
| 물품설명 |
옥수수 그릿츠(97.97%)에 정제염 등을 첨가하여 쪄서 압착, 건조한 황색 박편상(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
- 용도 : 스낵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의 (D)항에서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중 옥수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류 국내주 1호에서 '찌거나 삶은 옥수수'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었을 때 제20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옥수수 그릿츠(97.97%)에 정제염 등을 첨가하여 쪄서 압착, 건조한 황색 박편상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며 전분입자가 내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비결정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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