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53 |
|---|---|
| 시행일자 | 2014-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COPPERVIT; IRELAND |
| 물품설명 |
미량 광물질(구리, 망간 등), 비타민(비타민E, 비타민B12, 비오틴),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갈색 액상
- 용도 : 사료용(경구 투여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미량 광물질(구리, 망간 등), 비타민(비타민E, 비타민B12, 비오틴) 등으로 혼합, 조제된 사료로서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반추동물의 경구에 투여하는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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