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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53
시행일자 2014-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COPPERVIT; IRELAND
물품설명 미량 광물질(구리, 망간 등), 비타민(비타민E, 비타민B12, 비오틴),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갈색 액상
- 용도 : 사료용(경구 투여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미량 광물질(구리, 망간 등), 비타민(비타민E, 비타민B12, 비오틴) 등으로 혼합, 조제된 사료로서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반추동물의 경구에 투여하는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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