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52
시행일자 2014-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3.99-0000
품명 Ornaments of lamp-worked glass; HAND MADE IRREGULAR BUBBLES; 13Z062-02; CZECH
물품설명 유리제 불규칙한 형상의 원형 구를 찰강재 와이어에 연결한 것
- 용도 : 와이어를 이용해 천장에 매달아 조명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시켜 인테리어 효과를 내기 위함
- 제조공정 : 유리원료를 용광로에 녹인 후 수작업으로 메탈봉을 불어 유리구를 가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3호에는 “유리제품(식탁용ㆍ주방용ㆍ화장실용ㆍ사무용ㆍ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이 주형에서 압축 또는 취입작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취입작업으로 제조 된 불규칙한 구 형상의 물품으로 철강재 와이어를 이용 천장에 연결하여 조명 빛을 반사시켜 시각적인 장식효과를 내는 실내 장식용 유리제품으로 해당 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13.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