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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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1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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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AIN WINDOW(MU61-S00465) ; 중국 | ||||
| 물품설명 |
- 강화유리를 직사각형 크기로 NC절단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한 후 투명창을 제외한 글라스에 Hole 가공 및 IR 인쇄 처리된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
- 크기 : 93.50㎜ * 53.52㎜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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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Hole 가공 및 IR 인쇄 처리된 윈도우 글라스로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2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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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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