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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76
시행일자 2014-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23호)
변경후 세번 7007.19-1001
품명 MAIN WINDOW(MU61-S00465) ; 중국
물품설명 - 강화유리를 직사각형 크기로 NC절단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한 후 투명창을 제외한 글라스에 Hole 가공 및 IR 인쇄 처리된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
- 크기 : 93.50㎜ * 53.52㎜ * 0.6㎜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Hole 가공 및 IR 인쇄 처리된 윈도우 글라스로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2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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