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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63
시행일자 2014-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 AIR SLIDE
물품설명 - PVC 타포린 재질의 공기막 구조물에 공기를 주입하여 다양한 놀이를 통해 신체균형 및 신체활동을 가능케 하는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로서 공기를 주입하는 송풍기와 세트로 제시됨
결정사유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PVC재질의 공기막 구조물과 그 구조물에 공기를 주입시켜주는 송풍기가 같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놀이기구인 공기막 구조물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ㆍ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로 “권투 또는 레슬링용 링, 어솔트 코스 클라이밍 월“을 예시하고, 또한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에 “어린이 놀이터용의 용구의 그네ㆍ미끄럼틀ㆍ시이소오 및 회전그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실내에서 어린이들이 본 물품을 통해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신체균형 및 신체활동을 가능케 하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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