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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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8.90-0000 |
| 품명 | - RODEO MACHINE |
| 물품설명 |
- 황소모형의 본체와 안전매트, 콘트롤장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 대형 실내 놀이센터에 설치되며 12세~50세까지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황소모형 위에 탑승하여 기기를 조작하여 전후좌우 회전시키면서 매트로 떨어뜨리면서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8호에는 “회전목마ㆍ그네ㆍ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등”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여행장ㆍ순회서어커스ㆍ순회동물원 및 순회극장용구는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된다. 또한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흥행상의 보조적인 물품(예: 천막ㆍ동물ㆍ악기ㆍ동력플랜트ㆍ전동기ㆍ조명구ㆍ좌석과 무기 및 폭약)일지라도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같이 제시되고 각종 흥행용구를 구성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각종의 회전목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대형 실내 놀이센터에 설치되는 12세~50세까지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황소모형위에 탑승하여 전후좌우 다양한 방법으로 회전시키면서 매트로 떨어뜨리는 유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기타 흥행장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8.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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