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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16
시행일자 2014-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Other instrument used in medical; Dr.PRP;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모래시계형상의 멸균된 수지제 용기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분리된 혈액의 혈장과 적혈구(RBC)를 분리돤 상태로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혈액처리용 기구
- 크기 : 약 10cm(L) X 약 3.5cm(W)
ㅇ 사용방법
분리용 용기에 혈액을 넣고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혈액으로부터 혈장과 적혈구(RBC/red blood cel)를 분리한 후 페쇄봉을 상승시켜 용기의 오목한 부분에 끼워 혈장과 RBC가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2차 원심분리를 통해 고농축의 혈장 및 혈소판을 추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멸균된 일회용 혈액처리용기구로 기타의 의료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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