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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16
시행일자 2014-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7.40-0000
품명 Prepared glass powder; AX-905G; R.KOREA
물품설명 유리 가루를 이산화티타늄으로 착색한 은백색계 가루
- 용 도 : 페인트.잉크 등의 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같은 호의 소호 제3207.40호에는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유리프리트 및 분상ㆍ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각종 유리(법랑ㆍ용융된 석영 또는 기타 용융된 실리카로 만든 유리를 함유하며, 착색 또는 은백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상기(5)항의 물품이 분상ㆍ입상 및 플레이크상 이상의 다른 형상일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보통 제70류에 분류된다. 법랑 및 에나멜 유리의 괴(제7001호)ㆍ에나멜유리의 판ㆍ봉 또는 관(제7002호)ㆍ영화용 스크린ㆍ도로표지용을 도포하는데 사용되는 구형의 소립자(제7018호)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리 가루를 이산화티타늄으로 착색한 은백색계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7.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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