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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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3.90-1000 |
| 품명 | Styrene-butadiene copolymer; HIPS Resin VE-1897; R.KOREA |
| 물품설명 |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에 난연제, 안정제 등을 첨가한 흑색 펠릿상(스티렌 단량체 약 93%, 부타디엔 약7%)
- 용 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ㆍ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 - 스티렌(ABS) 공중합체 및 스티렌 - 부타디엔 공중합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류주 제4호에는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은 “(2) 분ㆍ입 또는 플레이크는 성형용, 바니시ㆍ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ㆍ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ㆍ셀룰로오스ㆍ방직용 섬유ㆍ광물성물질ㆍ전분)ㆍ착색제ㆍ가소제ㆍ안정제 등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스티렌 단량체(약 93%)가 주성분인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로 만든 흑색 펠릿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3903.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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