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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26
시행일자 2014-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1.99-0000
품명 Other sugar; BRAZIL
물품설명 백색과 갈색계 결정상의 설탕이 혼재된 것(편광도수: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99.5˚Z 이상)- 편광도수는 ICUMSA Methode GS1/2/3/9-1(2009) 시험법에 의한 결과임
※ 본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하며, 갈색설탕과 백색설탕이 혼재된 것으로서 시료 부위마다 분석결과가 다를 수 있음.
- 용 도 : 식품첨가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사탕무 또는 사탕수수의 정제당은 조당을 보다 더 가공하여 생산된 것이다. 이들은 보통 백색의 결정성물질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여러가지의 순도로 시판되거나, 작은 정육면체ㆍ덩어리ㆍ슬래브ㆍ봉상으로 시판되거나, 규칙적으로 성형한 조각ㆍ톱밥편 또는 절편으로 시판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백색과 갈색계 결정상의 설탕이 혼재된 것으로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99.5˚Z 이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70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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