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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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30 |
| 품명 | Gauge Protector ; S005.50 Series ; Material 316Ti, Connection: Npt1/2" female X NPT 1/2" male (process) ; 독일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스프링로드 피스톤 밸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 압력 조건에서는 스프링에 의해 가해진 힘으로 밸브가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압력이 스프링에 의해 가해진 힘을 초과하면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물품으로 압력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사)호에서 “제8481호의 밸브나 그 밖의 기기”는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제8481호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 …(중략)… 탭·밸브 등과 서모스탯·매노우스타트(manostat)·기타의 제9026호 또는 제9032호에 열거된 측정용·검정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가 함께 조합된 것은 그 기기가 전·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 또한 그 조합한 장치가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스프링로드 피스톤’으로 작동되는 밸브가 내장되어 있어 과압력 입력 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밸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그 밖의 자동제어식 밸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8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81.80-103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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