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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55
시행일자 2014-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30호
변경후 세번 8516.79-9000
품명 온열허리벨트; VHB-102; 한국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은과 세라믹이 합성된 광물질(휴기에아)과 열선, 고주파 원단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원적외선에너지와 온열요법으로 허리 근육통 등의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기기
- 규격(mm): 가로 1,300 × 세로 220 × 높이 22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번호: 제14-838호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전기투열요법용기기: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예: 류머티즘ㆍ신경통ㆍ치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예: 판륜ㆍ관 등)을 이용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은과 세라믹이 합성된 광물질(휴기에아)과 열선, 고주파 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원적외선에너지와 온열요법으로 허리 근육통 등의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전기투열요법용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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