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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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자동 온열 물리 척추 치료기; VG-950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원적외선 소재의 세라믹 볼과 마사지 롤러를 통한 목 주무르기 기능, 뜸질기능, 전신지압 기능, 원적외선 기능, 마사지 기능이 가능한 침대형태의 물품 - 효과: 온열찜질효과, 척추·골반 교정, 척추신경 및 장기조직 신경 활성화, 주요 경혈점 지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번호: 제01-165호 ο 주요 구성 - 목 마사지 볼: 경추 견인 및 교정 기능, 목 근육 이완, 경동맥, 정맥 확장 및 원활한 혈액 순환 작용 - 내부도자: 자동형으로 뜸 및 지압 기능(온열), 척추 교정 기능, 등 근육 이완 - 외부도자: 수동형으로 원하는 부위 뜸, 마사지(온열) - 리모콘: 각종 기능의 조작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전자요법용기기: 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신경통·반신불수·정맥염·내분비성빈혈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중략), 전기투열요법용기기: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예: 류머티즘ㆍ신경통ㆍ치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예: 판륜ㆍ관 등)을 이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건은 사람이 누워서 전신 온열치료 및 로링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형태의 물품으로, 세라믹 볼에 의한 원적외선에너지와 온열요법으로 경추·척추·골반의 교정 및 신경 활성화 등과 같은 치료를 주기능(목적)으로 하는 전자요법 및 전기투열요법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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