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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15
시행일자 2014-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 FASTNER TAPE, Q65064385; R.KOREA
물품설명 일면은 후크가 형성된 세폭직물(숫 벨크로)/철강제 보강재/흑색 세폭직물을 순차적으로 적층, 박음질하여 결합하고 양 가장자리를 봉합한 후 9개의 구멍을 천공하고 이면은 양면테이프와 이면지를 부착한 것(길이 약 1100mm× 폭 약 25mm× 두께 약 4mm)
- 용도 : 군용차량 헤드 쪽 덮개 고정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 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63류 주 제1호에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5806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E) 제11부 총설(Ⅱ)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세폭직물이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세폭직물로 만든 방직용 섬유재료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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