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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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1.90-9000 |
| 품명 | Other product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n primary forms; ALIPHATIC POLYAMINES, Bewoten C410(Eka ATC 4150);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아민계 수지(50%이상)에 물을 혼합하여 만든 미황색계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종이 제조공정 중 불필요한 이온 제거(물에 희석하여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 "석유수지ㆍ쿠마론-인덴수지ㆍ폴리테르펜ㆍ폴리술파이드ㆍ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09호에 “폴리(에틸렌아민)과 같은 폴리아민수지는 아미노수지가 아니므로 이 류주 제3호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11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중 “(1) 액상 및 페이스트상”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또는 경화되여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여 있는 분산액(에멀젼 및 서스펜션) 또는 용액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아민계 수지(50%이상)에 물을 혼합하여 만든 점조액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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