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44 |
|---|---|
| 시행일자 | 2014-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9-9000 |
| 품명 |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Simulated Moving Bed Adsorption Unit ; R.KOREA |
| 물품설명 |
o 물품 개요
자일렌, 납사 등의 원료(액상)를 투입하고 밸브를 조절하여 이들 원료를 내부에 흡착제(제올라이트)가 들어 있는 칼럼을 통과시킴으로써 분자의 크기가 다른 이성질체를 분리·추출하는 물품으로 석유화학 공정에서 원료물질로부터 다양한 이성체를 분리생산하는 공정을 simulation하기 위한 기기임. - 규격 : 1000 * 740 * 1800(mm), 400Kg - 재질 : 쳄버프레임 외부(알루미늄) 내부(스테인레스), 칼럼(스테인레스) - 용도 : 혼합자일렌으로부터 파라자일렌을 정제 분리하는 실험 장치임 * 파라자일렌은 폴리에스터 원료인 무수프탈산의 원료임 o 신청물품 구조 및 형태 o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칼럼 : 칼럼내부에 흡착제(제올라이트)가 장착되어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흡착하는 성분과 약하게 흡착하는 성분을 분리하는 핵심적인 역할 ② 순환펌프 : 연결된 8개의 칼럼 내부의 액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흘려주는 역활 ③ 원료 공급 펌프 : 원료를 일정한 유속으로 공급하는 역할 ④ 용매 공급펌프 : 용매를 일정한 유속으로 공급하는 역할 ⑤ Extract 펌프 :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중 강하게 흡착되어 있는 성분을 일정한 유속으로 회수하기 위한 역할 ⑥ BPR : 장치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킴과 동시에 잘 흡착되지 않고 빠져나오는 성분을 Raffiante를 회수하는 역할 ⑦ On/Off 밸브: 각 칼럼 상부에서 유로를 차단하거나 열기 위한 역활 ⑧ 5-Way 밸브 : 각 칼럼 상부에서 해당 위치를 원료공급, 용매공급, Extract회수Raffinate 회수 위치로 스위칭하기 위한 역할 ⑨ 고온쳄버 : 액체상태의 유동성을 위한 것으로 장치의 주요 부분의 온도를 200~300도 사이의 원하는 온도로 유지하는 쳄버 ⑩ 냉각장치와 가열장치 : 고온의 Raffinate와 Extract를 상온으로 냉각 시키기 위한 냉각기와 순환하는 Eluent를 냉각시키는 냉각기, Eluent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가열기 ⑫ 제어장치 : 여러개의 밸브를 개폐시켜주고 펌프의 흐름, 가열 냉각을 조절, 제어하는 제어장치 ㅇ 작동원리 ① 파라자일렌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자일렌이 하나의 흡착탑에 들어감 ② 파라자일렌은 많이 흡착되고 메타자일렌 등 다른 성분들은 흡착탑을 통과하여 라피네이트가 배출되는 출구로 나간다. ③ 시간이 경과한 후에 흡착컬럼에 공급되는 원료공급을 중단하고 다른 컬럼으로 원료를 공급한다. ④ 흡착이 끝난 두 개의 흡착컬럼에 흡착 되어있는 파라자일렌은 용매(eluent)를 공급하면 흡착된 파라자일렌이 탈착되어 빠져나와서 Extract 출구로 나온다. * Extract 에는 용매와 파라자일렌이 들어있어서 쉽게 파라자일렌을 농축된 제품으로 얻을 수 있음 ⑤ 이와 같은 조작을 여덟 개의 흡착컬럼에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흡착과 탈착을 반복하여 운전을 한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중략)....(8) 화학식수청정기 : 예를 들면, 퍼뮤티트(permutite) 또는 제올라이트(zeolite) 경수연화장치 및 석탄수청정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일렌, 납사 등의 원료(액상)를 투입하고 흡착제(제올라이트)가 들어 있는 컬럼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들 원료로부터 분자의 크기가 다른 이성질체를 분리·추출하는 물품으로 기타 액체의 여과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