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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52
시행일자 2014-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300
품명 - UTICO
물품설명 - 차량베이스, 여러조각의 블록,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통신모듈, 충전케이블, 물품설명서 등이 박스 안에 소매포장 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 블록을 차량 베이스에 여러가지 차량모양으로 조립 후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적외선 통신 모듈을 장착하여 블록카를 조종하는 제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4호에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완구의 특성을 가진 소매용으로 구성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고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설하고 “조립식완구(조립세트ㆍ빌딩블록 등)”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블록을 차량 베이스에 여러 가지 형태의 차량모양으로 조립하면서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 시키고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그 밖의 조립식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류 주4호, 제95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3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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