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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63
시행일자 2014-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trip ; E11508-0130 ; R.KOREA
물품설명 - 회색계 폴리우레탄 재질의 셀루라 스트립상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폭 17㎜, 두께 5㎜, 길이 650㎜)

- 차량의 공기조화기에 장착되어 누수 및 소음을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접착성 있는 플라스틱 셀룰라 스트립으로 롤 모양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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