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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93
시행일자 2014-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07.99-9000
품명 Other aromatic hydrocarbon mixture;LIGHT CYCLE OIL; JAPAN
물품설명 정유공장의 중질유 분해공정에서 Heavy catalytic naphtha(HCN), Light catalytic naphtha(LCN)를 생산하고 남은 물질로 방향족 성분이 최대중량으로 조성된 갈색계 액상(방향족 성분의 중량 약 58.8%, 250℃에서 ASTM D 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 미만)
- 용도: 윤활유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07호에는 “고온 콜타르(coal tar)의 증류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2)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과 유사한 것 : 방향족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물품으로 콜타르 또는 기타 광물성 타르를 저온으로 증류, 석탄가스의 정제, 석유공정 또는 기타 처리를 하여 얻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방향족 성분이 최대중량으로 조성된 물질로 섭씨 250도에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707.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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