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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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9.34-1090 |
| 품명 |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f a width of 600㎜ or more; STAINLESS STEEL PLAT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면의 전체에 지름 10㎜의 원이 타공된 폭 1,000㎜, 길이 2,000㎜ 두께 1㎜의 스테인리스강 판형상의 물품 - 용도 : 건축자재 및 각종 산업분야의 내장재 원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류의 주1의 마목에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정의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탄소가 전 중량의 100분의 0.03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8.12이므로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부합함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1의 차목에 ‘평판압연제품이란?자목의?정의에?해당하지?않고?횡단면에?중공(中空)이?없는?직사각형(정사각형은?제외한다)의?압연제품으로서?그?모양이?직선형인?경우에는?두께가?4.75밀리미터?미만이고,?폭이?두께의?열?배?이상인?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구멍을?뚫은?것도?포함한다(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이나?제품의?특성이?있는?것은?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19호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7219.34호에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지름10㎜의 원형을 전면에 타공하고 폭 1,000㎜, 길이 2,000㎜에 니켈을 전 중량의 100분의 8.14를 함유한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7219.34-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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