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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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ITTINGS FOR COACHWORK ; Bezel Chrom ;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 후면 Trunk Lid에 조립되는 외부 장착물로 플라스틱 사출 후 도금되어진 물품으로 접촉이나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고 외관을미려하게 함
- 재질 : ABS - 사이즈 : 길이 890mm × 높이 21mm × 폭 45mm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를 제외 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을 ....(중략)....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를 설명하고 있고, -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부착구ㆍ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재질에 따라 제39류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후면 Trunk Lid에 부착되어 접촉이나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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