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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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2-9000 |
| 품명 | Kneading machine; RV11 VAC MIXER; GERMANY |
| 물품설명 |
차량 및 산업용 배터리의 원료인 산화납, 황산, 물, 기타 광물질 등을 혼합·반죽하여 페이스트상의 원료를 만들기 위한 배합시스템으로 교반기능이 있는 용기, Lead oxide feeder, 황산, 물 주입구, condenser, paste feeder 등으로 구성됨
혼련 과정에서 믹서 내부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결된 진공 펌프를 통해 믹서 내부의 압력을 대기압에서 70-150 mBar 로 낮춰서 진공상태로 유지시킴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페이스트상의 차량 또는 산업용 배터리 원료를 만들기 위해 산화납, 황산, 기타 광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원료 배합시스템으로 회전익에 의해 투입된 원료가 혼합·반죽되며 발생하는 열은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condeser에서 냉각이 됨
ㅇ 본 물품의 기능상 혼합하여 페이스트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율표 제8474호 및 제8479호에 분류가능하나, 제8479호는 제84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류가 분류되므로 제8474호가 우선 검토됨. ㅇ 본 물품에 대해 제8474호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상ㆍ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ㆍ석ㆍ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 --(이하생략)"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earth colours)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slag cement)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screening)·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로 설명하고 있음 - 본 기계가 처리하는 주원료는 산화납(Lead oxide)으로써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의 토양 등과 같은 제5부의 광물성 물질이 아닌 제28류(제6부)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반죽기는 제8474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82호에는 "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체ㆍ시프팅기ㆍ균질기ㆍ유화기 또는 교반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 프레스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 유지공업에서 사용되는 "마가린의 구성 성분을 혼합하는 혼합기"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픔은 산화납, 황산 등의 원료를 반죽하는 기타의 반죽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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