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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43
시행일자 2014-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Clothes Stand(TNBC20141) ; 중국
물품설명 - 높이와 폭 조절이 자유로운 조립식 행거로 미조립 상태로 판매되는 소매용 세트임
- 규격 : 높이 1470㎜~1900㎜, 폭 1045㎜~1500㎜, 최대중량 40㎏
- 재질 : 스테인리스스틸, ABS
- 구성 : 행거본체(1), ㄱ자봉(2), 수직평행봉(4), 자바라(1), 회전식 보조걸이(1), 케스터바퀴(4), 케스터고정용 스태너(1)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해설서에 가동성의 물품도 가구의 범주에 포함되며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단, 부분품들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에는 의자 및 의료용 또는 수의용 가구류를 제외한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1)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 예: 홀용 스탠드”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옷장 대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행거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지만 조립한 가구로 취급하여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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