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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44
시행일자 2014-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 품명 : SMART PHONE MODULE
- 모델 : SS111535CF98TL
- 규격 : 58.97 × 43.62 × 4.85T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스마트폰 뒷면의 일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메인안테나와 스피커가 장착되고 마이크홀더, USB커넥터 홀더가 하우징내에 가공되어 하나의 모듈로 제시됨

- 주요기능
ㆍ 메인안테나 : GSM850/900, DCS, PCS, WCDMA1, LTE B1/5/7/17 대역의 통화, DATA통신을 위한 주파수를 송수신함 (플라스틱 하우징에 레이저 식각 후 동 도금을 하여 제조함)
ㆍ 스피커 : 스마트폰 뒷면에 위치하여 음악/영상 재생 시 소리를 출력
ㆍ 하우징 : 메인안테나, 스피커, 마이크, USB커넥터 등 스마트폰에 조립되는 부품들을 보호 및 고정하고, 스마트폰 뒷면의 일부를 구성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본 물품은 스마트폰 일부를 구성하고 내부의 부품을 보호하는 플라스틱하우징에 무선통신기능을 구현해주는 메인안테나가 도금되었고, 기타 편의기능을 위한 스피커가 조립된 모듈로 스마트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반드시 필요하고,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제8517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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