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51 |
|---|---|
| 시행일자 | 2014-1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품명 : END PIECE LH
모델 : QBC END PIECE LH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소음방지 기능과 이물질 유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차체 엔진룸의 웨더 스트립 좌측끝단부에 고정되어 사용하는 플라스틱제(우레탄)의 특정형상의 제품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일반적으로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7류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 17부 주 2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제외규정 (나)에서는 제 15부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39류)를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주성분이 플라스틱제(우레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범용성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7부에서 제외될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B)항에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소음방지 기능과 이물질 유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차체 엔진룸의 웨더 스트립 좌측끝단부에 고정되어 사용하는 플라스틱제(우레탄)의 특정형상의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 후 이형지를 부착한 “기타의 차체부분품”으로 보아,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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