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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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HULL SEATING; UUC 405/455; R.KOREA |
| 물품설명 |
시추선에 장착되어 시추 작업 중 시추선이 파도나 바람에 움직이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펠러 Unit을 시추선에 부착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프로펠러 유닛이 장착되는 Azimuth thruster seat와 seat하부에 조립된 돔형태의 Closing plate, seat상부에 조립된 덮개 형태의 철강제 Outer dome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구성개요 ① Azimuth thruster seat : 드릴 쉽의 Rolling을 방지하고 수평을 맞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펠러 유닛을 장착함 ② Closing plate : Seat의 하부에 조립되어 프로펠러 유니트가 장착되기 전 (드릴쉽 건조중)에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플레이트를 제거한 자리에 프로펠러 유니트가 설치됨, 차후 보수, 교체를 위해 별도 보관됨 ③ Outer dome : Seat의 상부에 조립되어 Closing plate를 분해 후 프로펠러 유니트 장착시에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프로펠러 유니트가 설치 완료되면 분해하여 보수, 교체를 위해 별도 보관됨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선박에 고정되어 수평을 잡아주는 프로펠러를 설치하기 위한 철강제 지지물로 선박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임
- 그러나, 관세율표 제89류 총설 내용에서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중략)--- (5) 금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보판·난간 및 선박이나 보트용의 칸막이와 선체의 부분품 등으로 제7308호에 분류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어 별도로 제시된 본 물품은 제89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질에 따라 제15부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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