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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76
시행일자 2014-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90
품명 Silicone in primary form; Q7-2587; U.S.A
물품설명 Polydimethylsiloxane 등의 실리콘 수지 주성분에 유화제(Polyethylene glycol sorbitan tristearate), 점증제(Methylcellulose), 충전제(Silica gel),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불투명한 점조 액상
- 용도 : 소포제용, 가스제거, 세포배양시 기포제거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제3910호)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실리콘수지 주성분에 유화제, 점증제, 충전제 등으로 유화시킨 에멀젼상의 실리콘수지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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