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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13
시행일자 2014-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21.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wood; 왕롱; PR.CHNA
물품설명 원통형의 대나무 창살 12개가 일정간격으로 플라스틱제 프레임 6개에 고정되어 있는 것(제시규격: 23cm×3cm×2cm)
- 용 도 : 여왕벌 격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선반가공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기목 세공 또는 상감세공으로 제조된 모든 목제품이 분류된다” 및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화이버보드·적층목재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원통형의 대나무 창살이 일정간격으로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는 여왕벌 격리하는 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2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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