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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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Ginger honey tea; R.KOREA |
| 물품설명 |
생강당절임(생강채 50%, 설탕 50%)28%, 설탕 37.5%, 액상과당 12.5%, 벌꿀, 글루코겐, 생강농축액, 대추농축액, 올레오레진 진저, 주정, 구연산,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포장한 것
- 용 도 : 물에 타서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항에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예: 완하(緩下)·통편(通便)·이뇨(利尿)·구풍(驅風)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제200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품은 생강이 소량(14%)함유되어 있고, 당류, 생강농축액, 대추농축액, 꿀 등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생강에 주요특성이 부여되었다고 볼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되어 차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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