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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73
시행일자 2014-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7.30-4000
품명 STAREM-PASTE ; PA-SF8630A1 ; PA-SF8630A1
물품설명 Silver 80~90%, Texanol, Glass powder, Ethyl ether cellulose 등으로 혼합조제한 은회색계 페이스트상
- 용 도 : 전극용 past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207.30호에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4) 액상라스터 : 도기 또는 유리기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테르펜계유나 기타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금속화합물의 용액 또는 현탁액.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금ㆍ은 알루미늄 또는 크로뮴라스터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은을 기제로 하여 만든 액상라스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7.3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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