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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47
시행일자 2014-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9-9000
품명 SILICONE HOSE; AV21-6C646-AD
물품설명 - ARAMID 섬유로 보강된 HOSE(외부SILICONE(VMQ), 내부FLUOROSILICONE(FVMQ)), HOSE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철강제 RING, 장착을 위한 철강제 CLAMP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자동차의 INTERCOOLER의 INLET과 OUTLET측에 장착되어 INTERCOOLER와 TURBOCHARGE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8호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미만인 직물로 보강된 연결구가 없는 실리콘 호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7.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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