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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44
시행일자 2014-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8537.10-9000
품명 TOUCH SCREEN; TP3F156-01; EXC205442TBG
물품설명 - TOCH PANEL·FPC·CONTROLLER·USB CABLE로 구성된 정전방식의 터치패널스크린으로서, 컴퓨터 모니터·ATM기기·티켓발권기 등에 장착되어 손이나 펜으로부터의 접촉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및 기타의 기반’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함)”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PANEL에 접촉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하여 컴퓨터 모니터·ATM기기·티켓발권기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입력신호를 제어하는 ‘1,000볼드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의하여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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