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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43
시행일자 2014-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5.20-0000
품명 STAPLE(스테이플러심); H-13; 폭12㎜×높이10㎜×길이80㎜
물품설명 - “ㄷ”자 형태의 철강제 스테이플을 접착제로 일정 수량 붙여서 스트립상으로 제작한 물품
결정사유 - 제8305호에는 ‘비(卑)금속제의 루스-리프식 바인더 또는 서류철용 피팅ㆍ서신용 클립ㆍ레터코너ㆍ서류용 클립ㆍ색인용 태그 및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卑)금속제의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등’을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ㄷ”자 형태의 철강제 스테이플을 접착제로 일정 수량 붙여서 스트립상으로 제작한 물품으로 ‘비금속제의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5.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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