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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29
시행일자 2014-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 LED MODULE PCB ASSY
물품설명 - 폴리염화비페닐 재질의 인쇄 회로기판에 34개의 LED(발광다이오드)와 5개의 Resistor(저항)이 결합되어 있음(250mm×40mm)
- 가정 및 일반 사무실 등에서 조명용의 LED 등기구의 광원으로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8539호의 용어에서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와 아크램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53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서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405호에서도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다. … (중략)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램프와 조명기구. (2)옥외조명용 램프. (3)특수램프.” 등으로 해설하면서 다양한 광원을 이용한 여러 조명용기구들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하는 LED램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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