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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30
시행일자 2014-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품명 : COVER ASSY COWL UNDER
모델 : 66797-1R36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베르나 자동차의 엔진룸과 실내를 구분해 주는 벽의 아래 부분에 볼트 체결 후 차체에 용접·장착한 제품으로, 차체 앞부분의 골격 지지와 강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크기 : 가로1500mm* 세로345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B)항에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차체 앞부분의 골격 지지와 강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차체 전면의 패널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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