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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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90-9000 |
| 품명 |
OPTOCOUPLER
- HCPL-0531 |
| 물품설명 |
ο 물품 개요
- 발광diode 2개, 별도 공정으로 제작된 Photo IC를 절연체 사이에 맞대어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형태(8개의 리드프레임이 있음) * Photo IC 구성 : Photo diode, TR - 기능 : 입력단의 LED가 인가되는 전기신호를 빛으로 변환(발광)하면 photo diode가 수광하여 전기신호로 바꾸고, 이 전기신호는 트렌지스터 등의 회로를 거쳐 출력 - 용도 : Line Receiver, Pulse transformer replacement 등 (제조사 Applications 참조) |
| 결정사유 |
ο 우선, 본 물품이 제85류 주 제8호에 따라 제8541호,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1호의 (C)발광다이오드와 제8542호의 IC가 결합된 형태로 제8541호의 (B)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포토커플러에 해당되지 않고, - 별도 공정에서 제조된 발광DIODE와 Photo IC가 절연된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된 형태의 것이 아니고, 박막 또는 후막기술에 의한 수동소자도 없으므로 제8542호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함. ο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1)반도체변환기를 예시하면서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전도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변환요소로서의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장치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Pulse transfomer 등의 입출력 모듈에 주로 사용되어 고전압 등을 절연시켜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제어신호로 전달하는 스위칭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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