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41 |
|---|---|
| 시행일자 | 2014-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100 |
| 품명 | UPPER CASE SUB ASSY; HG(39DA421600); KR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용 스마트 키의 전면 케이스 ο 주요 구성(재질) - Upper case(PC+PBT), Release button(ZDC2), Spring(HSW3), Rubber(Silicon rubber), PCB Cover(PC) 등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이 호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되며,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529호에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이 장착되는 자동차용 스마트 키는 자동차 문의 LOCK·UNLOCK, TRUNK OPEN 등 기능을 원거리에서 조절하는 무선원격조절기기이므로 제8526.92호에 분류되고, - 본 건은 이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부분품(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1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