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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41
시행일자 2014-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100
품명 UPPER CASE SUB ASSY; HG(39DA421600); KR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용 스마트 키의 전면 케이스

ο 주요 구성(재질)
- Upper case(PC+PBT), Release button(ZDC2), Spring(HSW3),
Rubber(Silicon rubber), PCB Cover(PC) 등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ㆍ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이 호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되며,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529호에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이 장착되는 자동차용 스마트 키는 자동차 문의 LOCK·UNLOCK, TRUNK OPEN 등 기능을 원거리에서 조절하는 무선원격조절기기이므로 제8526.92호에 분류되고,
- 본 건은 이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부분품(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1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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