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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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3900 |
| 품명 | Communication Gateway, EnBox-01, MSM-100 |
| 물품설명 |
- 태양광 판넬을 사용하는 가정 등에서 태양광 전력의 생산 및 소비량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
- 태양광 판넬 내의 통신 모듈을 통해 데이터가 입력되면, 신호 변환 및 압축한 후 무선(Wi-Fi)으로 스마트폰 등의 휴대기기나 Ethernet(LAN 케이블)으로 Sever에 전송하는 역할 수행 - 제품 사양 ? 크기 : 가로 150㎜, 세로 101.8㎜, 높이 32.7㎜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통신기기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며,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태양광 전력의 생산 및 소비량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를 신호 변환 및 압축한 후 유무선으로 전송해주는 그 밖의 반송통신용 · 디지털 통신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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