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22 |
|---|---|
| 시행일자 | 2014-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2000 |
| 품명 |
BASE ASSY, MNL NORMAL-OTR, RH
- (88500-YF5N0) |
| 물품설명 |
ο 물품 개요
- 차량용 시트(운전석)의 좌우골격을 형성하는 철강제 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고,
ο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형상이나 기타 특성에 의하여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시트(운전석)의 좌우골격을 형성하는 철강제의 차량용 의자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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