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23
시행일자 2014-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2000
품명 SET BRKT ASSY-5P60 OTR, LH
- 28350-UMA60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차량용 시트(뒷자석 2열)의 하부 좌우골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레일(의자 전후위치 조정장치)과 리클라이너(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장치)가 고정되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고,

ο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형상이나 기타 특성에 의하여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시트의 하부 좌우골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레일과 리클라이너가 고정되는 철강제의 차량용 의자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