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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24
시행일자 2014-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LEVER-LOCK
- 88593-DTM40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한 것으로 운전석 시트 전후 위치 조정시 사용하는 레버를 고정하거나 위치를 잡아주고, 레일에 있는 LOCK해제를 도와주는 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ο 또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부착구ㆍ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등’을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 소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운전석 시트 위치 조정시 사용하는 레버를 고정하거나 위치를 잡아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장착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1 라,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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