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22 |
|---|---|
| 시행일자 | 2014-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50-9000 |
| 품명 |
품명 : IDLER ASSY-DRIVE BELT
규격 : 25286-2B01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아이들러(IDLER), 베어링, 볼트로 일체로 조립된 아이들러 ASS'Y로 차량 엔진 외부의 보기류 부품중의 일부로서 풀리(PULLEY)의 접촉각도를 증가시켜 벨트(BELT)의 마찰면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일반적으로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7류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해설서 총설 역시 제17부 주2호에 따라 “(6)제84류의 특정 기타물품 예: (c)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또는 모터 내부의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 휠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엔진 구동시 발생되는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품으로, 동력과 관련한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해당물품이므로 17부 물품에서 제외됨. ㅇ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일반적으로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류에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 정한호(제8409호·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 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 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 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 베어링 또는 롤러 베어링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또는 니들롤러베어링과 일체로 되어 있는 기계부분품은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아이들러와 롤러베어링이 일체로 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제 8482호에 분류 될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가 분류되며, 제8483.50소호에는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는 “(G) 풀리”에 대하여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 등용의 풀리블록 및 프리 풀리(free pulley)도 포함된다. 프리 풀리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 : 구동벨트의 강력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 외부에 장착하기 위한 아이들러 ASS'Y로써, 벨트의 마찰면을 증대시켜 벨트의 장력(TENSION)을 유지하기 위한 베어링·아이들러·볼트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품 이고 벨트의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벨트의 장력(tension)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프리 폴리(free pulley)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풀리”로 보아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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